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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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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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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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