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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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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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5. 14.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7122020. 9.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석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하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점(형법 제79조 제2항), 위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형법 제79조 제2항)을 신설할 당시(2014. 5. 1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무렵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정지규정을
대법원 4288민상4951956. 3. 10.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
행정법규에도 이러한 경우에 처할 특별한 규정도 없고 또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형법 제79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제45조등과 같은 법규가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에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도리어 종기의 변경을 인정아니하고 새로운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