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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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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1도43552025. 3. 27.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21모32272023. 2. 2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추징형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 또는 채권압류가 집행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및 채권압류의 집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헌법재판소 2015헌가42020. 2. 27.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추징의 시효기간이 5년인 데 비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4는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추징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80조에 의하면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이처럼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추징의 시효기간이 장기인데다 시효중단제도로 말미암아 제3자는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장기

대법원 2008모13962009. 6. 2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 벌금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채권압류명령 신청시) 및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342008. 11. 2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수형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위 휴먼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검찰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80조 소정의 형의 시효중단 사유인 강제처분의 개시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위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위 채권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대법원 2004모5242006. 1. 1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시점

헌법재판소 2003헌가18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1. 심리기간중 당해 소송의 대상인 출국금지처분의 출국금지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한 사례2.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기능과 내용3.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로182004. 11. 2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04.9.22. 자 2004초기144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형법 제80조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

대법원 2001모912001. 8. 2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벌금형의 시효중단사유인 벌금의 일부납부의 의미 및 수형자가 아닌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33652001. 7. 27.
출국금지처분취소

추징금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

대법원 92모391992. 12. 28.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모391992. 12. 28.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 나.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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