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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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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판례 내란죄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Grundgesetz)에 근거한 헌법 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독일 형법 제81조 제1항 2호). 그러나 이 개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질서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히

헌법재판소 2021헌마6342021. 7. 6.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

헌법재판소 2010헌가82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헌법재판소 2010헌마4462012. 7. 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형의

대구지방법원 2006초기11162006. 5. 19.
형의 실효

6월,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신청인은, 형법 제81조에 따라 위 판결로 선고된 형의 실효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헌법재판소 95헌마1151996. 6. 1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헌법재판소 93헌마1001995. 6. 29.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으며, 1988. 3. 17.에는 육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394조, 형법 제81조에 따라 위 형의 실효선고를 받고, 같은 해 12. 30.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보충역편입처분 취소심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육군대령으로 계급이 회복됨과 동시에 동

서울형사지법 92로121992. 6. 23.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

형의 실효를 위한 요건인 형법 제81조 소정의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

대법원 90누37201991. 5. 14.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된 경우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의헌법 제13조 제2항 또는제37조 위반 여부(소극) 및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대법원 83모81983. 4. 2.
형실효선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가..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나. 형집행 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형실효 선고의 가부

대법원 83도18791983.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전과 사실중 1965.3.3 이전의 2회에 걸친 전과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신청을 하였거나 재판의 실효의 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전과사실의 형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감호요건에 대한 법리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그 밖에

대법원 82도2351982. 3.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의 실효선고나 형이 실효된 경우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가부(소극)

대법원 80누2421981. 6. 9.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제함에 그치고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나 사면법 제5조 1항 2호 단서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변호사법 제5조 1호의 규정에

대법원 74누21974. 5. 14.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변호사가구 변호사법 5조 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의 성질

대법원 62모121962. 11. 15.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키로미터 마다 1일을 가한다 규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이 규정한 형법 제81조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에도 위 각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2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선고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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