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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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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0.12.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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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2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0952025. 7.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은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부과권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가, 아무리 납세의무자를 비난할 여지가 있더라도 조세채권이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782025. 11. 25.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제1번 내지 제3번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9392025. 3. 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고 있지 않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제1항 및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내역 관련 서류는 그

천안지원 2023가단1209402025. 5. 27.
사해행위취소

수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012025. 2. 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징수권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체납을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24492025. 6. 19.
사해행위취소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바(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2호), 원고가 주BB에게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납부기한을 2023. 2. 23.로 정하여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99412025. 4. 24.
추심금

당할 뿐,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09152025. 8. 27.
사해행위취소

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됐다. 2) 국세기본법 내용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5억 원 이상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80582025. 4. 17.
사해행위취소

금액이 5억 원 이하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27조), 갑 제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xx. xx. 강DD 소유의 주식회사 AA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공매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서울고등법원 2024누488882025. 2. 14.
국세채무부존재확인의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사건】 2024누48888 국세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가단340952025. 6. 17.
사해행위취소

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24.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3732025. 4. 16.
조세채무부존재확인

무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현 시점에서 도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징수권의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312025. 6. 13.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제1심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54762024. 1. 25.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본안전항변에 해당하나, 본안전항변과 본안에 대한 주장을 구별하지 않고 판단한다. 무자력 부분에 관한 판단도 같다. 5)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202024. 12. 12.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과세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징수권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체납을

천안지원 2022가단1110862024. 11. 7.
사해행위취소

2~9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

서울고등법원 2024누319582024. 10. 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사건】 2024누31958 종합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5122024. 4.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사건】 2023구합74512 종합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3642024. 5. 24.
국세채무부존재확인의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사건】 2022구합78364 국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2512024. 9. 25.
양도소득세 재경정 처분 취소의 소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로서는 더는 부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정 신고납부기한이자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2017. 8. 31.)의 다음날인 2017. 9. 1.로서, 이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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