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0.12.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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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2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은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부과권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가, 아무리 납세의무자를 비난할 여지가 있더라도 조세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제1번 내지 제3번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고 있지 않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제1항 및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내역 관련 서류는 그
수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과세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징수권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체납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바(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2호), 원고가 주BB에게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납부기한을 2023. 2. 23.로 정하여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
당할 뿐,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됐다. 2) 국세기본법 내용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5억 원 이상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
금액이 5억 원 이하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27조), 갑 제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xx. xx. 강DD 소유의 주식회사 AA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공매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사건】 2024누48888 국세채
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24.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2
무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현 시점에서 도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징수권의
제1심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주장은 본안전항변에 해당하나, 본안전항변과 본안에 대한 주장을 구별하지 않고 판단한다. 무자력 부분에 관한 판단도 같다. 5)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과세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징수권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체납을
2~9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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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로서는 더는 부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정 신고납부기한이자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2017. 8. 31.)의 다음날인 2017. 9. 1.로서, 이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