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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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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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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여주지원 2023가단19082025. 2. 20.
피고가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은 적법함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 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20262023. 8. 17.
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 이후에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주식 자체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그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는 집행법원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교부청

동부지원 2021가합1049162022. 10. 20.
부당이득금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원고가 교부청구 없이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6조)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2020. 4. 29.
압류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8,711,970원은 이 사건 건물압류처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부청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

부천지원 2018가단148702019. 6. 28.
배당이의

O의 공탁사유신고서 제출 이후인 2018.10.31. 위 공탁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정한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

대법원 2019다2069332019. 7. 25.
손해배상(기)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7나842352018. 11. 1.
배당이의

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한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11152017. 2. 9.
부당이득금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8982017. 3. 29.
배당이의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 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헌법재판소 2016헌바1602017. 12. 28.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더라도, 다른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 단서 중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30812016. 5. 12.
배당이의

대한 추가배당을 배제하고, 박CC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시정하여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0452016. 4. 28.
배당이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200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49182016. 1. 14.
(2016.01.14)

류)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2) 피고가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 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것이고(대법원 2001. 11.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3382015. 8. 13.
교부청구무효확인

고는 이 사건 교부청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5342015. 3. 19.
배당이의

, 원고 회사의 위 ①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 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광주고등법원 2014나100752015. 10. 16.
배당이의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당해세 3,207,220원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2012. 10. 9., 2013. 7. 26. 국세징수법 제5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강제징수)에 의하여 보조금 채권 1,672,954,137원(= 입지보조금 원금 1,142,638,000원 + 시설보조금 원금 35

대전지방법원 2014나1013762014. 8. 14.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56조(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납세자가 국세, 지방자치단체의

공주지원 2013가단209382014. 2. 20.
부당이득금 반환

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98442014. 5. 14.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

이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위 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지방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체납처분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54202014. 6. 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이 적용된다 고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집행법원 등에 의해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