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3.7.18>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개정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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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3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2024. 7. 19. 시행
-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권 미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아 이루어지는바(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52조 제3항, 제4항), 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점, ② E호텔도 원고가 D의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집행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처분의 표시에는 법인세부분을 빠뜨렸으나 불복사유의 전체취지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유무
도로점용과태료로 금 6,362,682원을 부과하고, 위 과태료의 납기이후인 같은 해 8.16.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55조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부산시에 대한 반여지구 택지조성사업공사 금 94,000,000원의 채권중 위 과태료 12,972,362원과 이에 대한 1할의 가산금 1,297,236원 합계 금 14,26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하면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없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