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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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사건 압류의 해제와 관련된 담당자는 문NN(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XX등기소에 대한 2020. 7. 9.자 사실조회결과)이고, 이 사건 압류해제의 사유가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에 근거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SS세무서 담당직원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일을 실제 해제가 이루어지는 2018. 8. 28.에서 이 사건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은 법
한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로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를 관계 관서에 촉탁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압류 말소의 등
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중단된 시효의 진행사유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금에 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54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경우에도 그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피고에 대한 고
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서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이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
고(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경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보스코산업이 원래의 체납세액을 체납하여 2002. 7. 26.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2. 8.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한 사례
요청을 철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는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압류해
가.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나.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고,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압류의 효력은
체납세액의 전액 공탁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