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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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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5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2025. 6. 12.
매매대금반환

전유부분과 같이 세대별 개별공간으로 오인하였고, 그로 인해 본래 분양가격보다 높은 분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로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원고 E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과정 등에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여 수분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3974522025. 6. 25.
사용료

건 렌탈계약 목적물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라도 인도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D의 지위 및 민법 제110조의 적용 D의 역할은 원고를 대리하여 렌탈계약 체결행위만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렌탈계약에 따른 수익을 홍보하며 렌탈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렌탈계약 체결 및 목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3982025. 6. 20.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

피고의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속아 환불보장약정이나 환불조항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위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위 계약을 취소한다(이하 ‘제1 취소사유 주장’이라 한다).[2] 2) 원고들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환불보장약정이나 환불조항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법률행위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5712025. 5. 1.
부당이득금 등

전달 받고 자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의 부실 가능성 및 O증권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2023나201732025. 8. 21.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인은 자의로 날인한 것이 아니며, 소외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찍은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54352024. 12. 20.
배당이의

시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110조 제3항), 금융기관인 원고가 유○○와 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43132024. 1. 19.
부당이득금

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기 취소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692132024. 3. 5.
청구이의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은 ‘피고들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출자금반환청구권)’이다. 여기에 ‘제1, 2 계약의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두 번째 주장은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과 무관하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지급명령

대구고법 2023나183562024. 10. 30.
손해배상(기)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

춘천지방법원 2023누10212024. 5. 23.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2022가합20096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A에 대한B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C등이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대법원 2020다2014222024. 2. 8.
손해배상(기)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60312023. 2. 7.
부당이득금

만 아니라, 환매대금을 집합투자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규정은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0조에 따라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민사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고유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의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2023. 5. 4.
부당이득금

후원제의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신이 한국선수단 전체 단장으로 내정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후원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대법원 2022다2917022023. 8. 18.
매매대금반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딜러인 乙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인 丙에게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은 丙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丙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丙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22가단1146352023. 12. 7.
부당이득금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대법원 2023다2630252023. 11. 2.
보험금

양속 위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민법 제110조 적용 여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케어프리보험계약 및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

대법원 2022다2933952023. 7. 2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2019헌가26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입법자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권한이 있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와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형성권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단계부터 투기적 행위 등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04852022. 12. 2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후원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서울고법 2021나20006552022. 1. 13.
부당이득금

甲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고층의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甲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추진위원회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