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피고인 A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의 의사표시가 조합장에게 도달한 2016. 12. 26.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상업상 등기는 대항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493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민법 제111조 제1항),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2. 28. 수령인을 망인으로 하여 망인의 주소지
참조). 또한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민법 제111조 제1항),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수취 거부 시) /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판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구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입찰방식’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자문서 및 전
변액보험에 관한 보험수익자 변경은 김 의 사망 전인 2013. 8. 12. 09:00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또한,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김 가 2013. 8. 9. 김OO를 통하여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발송한 뒤 김 가 사망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대항요건을 갖추었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규정한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당연무효)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으나,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통지의 효력발생시기(=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07. 8. 12.경 취득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11조, 따라서 망 박BB의 사망으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그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은 소외 회사가 계약해제통고서를 원고와 망 박BB에게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및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휴면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연히 공제되거나 직접 공제할 성질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대한 감액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