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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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사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조가 정한 공정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 (1) 국세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세무사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세무사인 원고에게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
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불가피하게 지출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비용으로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조에 규정 된 과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에 2) 피고는 2022. 4. 7. 1차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합의금
격의 상승률이 동일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부당하고, 이는 상위법령인 소득세법 제1조, 제114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같은 감정기준일 지정의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
같은 감정기준일 지정의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3조 제1항), 만일 원고와 같이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실제 거주
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의 필요적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제2조 제1호 가목은 소득세를 국세에 포함시켰다. 2) 위 규정을 종합
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결의 기속력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조는 조세심판관회의 등은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23조 제1항), 만일 원고와 같이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실제 거주
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고 할 것인바,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
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독촉절차에 하자가 있다. ③ OOO세무서는 OOO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 달을 하였다. ④ OOO에 대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 독촉장, 20XX년 X기분 부 가가치세 독촉장을 수령한 사람
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본문). 한편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
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
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 고 이를 포
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송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도 적용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구 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체제하에서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
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