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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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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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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9922026. 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0 내지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은 2022. 8. 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자료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같은 달 19.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9142025. 12.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위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6542025. 8.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세예고통지를 하는 세액도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낮추었다. ❹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 규정은, 1999. 8. 3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신설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였다. 2006. 4. 28.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과세예고통지 사유가 추가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5792024. 7. 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사건】 2023구합68579 부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9052024. 1.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원고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 하에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가능하고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는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원증을 제시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162024. 5.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0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세무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9782024. 11. 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한 2021. 3. 16. 원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를 위한 원고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일시보관하였다. 그 목록에는 ①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서류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352023. 2. 16.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장부, 서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른 일시 보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6332023. 3.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 및 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바.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4522023. 4. 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를 반환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장부와 달리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다산정하고 매입액 또는 필요경비를 과소산정하였다.

강릉지원 2022구합300662022. 8. 18.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담당직원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으면서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거나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3항에서 정하는 장부 등 보관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비과세 규정 적용배제의 위법성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372022. 10.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 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바,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감액부분을 감액하여 경정하기로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4,5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242021. 2. 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적용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0 제2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

부산고등법원 2019누220882020. 4. 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인 원고의 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0252020. 6.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없는 것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서울고등법원 2018누557242019. 4. 17.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일시보관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나,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9222019. 5. 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아들 LLL로부터 장부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81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 로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장부 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4962019. 5.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보관하였으며,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USB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002019. 1. 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원고의 아들인 HHH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아니므로, 조사청이 위 HHH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USB 자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2019. 9. 19.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10 등의 규정은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은 이러한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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