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3구단61137 판결 [과세전적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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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는 근거법령 및 과세근거를 적시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포기하고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령에 규정된 세무조사결과 통지 외에 세무조사 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절차를 해태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양도 |
|---|---|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1137(2023.12.08) |
| [전심번호] | 조심 2022서5686(2023.03.27.) |
| [제 목] | |
|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
| [요 지] | |
| 피고는 근거법령 및 과세근거를 적시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포기하고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령에 규정된 세무조사결과 통지 외에 세무조사 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절차를 해태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이 유] |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0. 서울 강남구 ○○동 ○○-○ 대 28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 1.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하 1층 177.91㎡은 주차장으로, 1층 168.61㎡와 2층 168.45㎡는 상가로, 3층 148.08㎡는 주택으로 각 사용하였다. 원고는 2021. 4.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건물 3층 주택 면적과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면적을 주택과 상가 면적으로 안분한 주택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447,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1.부터 2021. 10.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차장은 상가 임차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상가용이어서 3층 주택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주택 부분을 비과세 면적에 포함시킴으로써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1. 10.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24,909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22. 피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해 달라는 내용의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2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뒤 과세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에게 조사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결정적으로 관계되는 서류인 조사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해태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피고는 과세근거 및 법규정을 명백하게 고지하여야 할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근거로 소득세법 제89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구체적인 근거법령 및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그 외 부분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차장은 실제로 원고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을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제1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1. 10. 19.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경정사유(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세 조사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분계산시 지하 1층 주차장 면적을 사무실 면적으로 경정함, 소득세법 제89조),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고지사항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조기결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달한 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과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위 각 규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주택과 1층 주차장 중 일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것은 타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분계산시 지하 1층 주차장 면적을 사무실 면적으로 경정함’이라고 적시함으로써 경정사유를 충분히 밝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법령 및 과세근거를 적시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포기하고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령에 규정된 세무조사결과 통지 외에 세무조사 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절차를 해태하였거나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가 아닌 상가의 임차인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면적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제1호)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 원고는 2014. 5. 20.부터 ○○○필름프로덕션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1층, 2층 합계 522.42㎡를 임대하였고, 2019. 2. 25.부터 2021. 3. 30.까지 ○○○필름프로덕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층 일부, 2층, 3층 일부 합계 502.42㎡를 임대하였다. 위 임대 당시 원고와 임차인은 지하주차장의 공동사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주차장은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주거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소유 차량이 2015. 5.부터 2020. 10.까지 10회 이상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구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