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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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519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참조). 그런데 납세고지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것)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제6조)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제7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
된다[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4조, 제66조, 제70조, 국세징수법 제6조 참조]. 다) 피고가 BBB의 2021년(12월) 귀속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22. 6. 30.로 지정한 사실, BBB이 위 법인세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2. 12. 22.
같다)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제6조)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제7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
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서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 6부는 20xx. xx. xx. 홈택스 전자고지 시스템에 각 저장되었는데, 위 각 납부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세목, 세액의 산출근거, 납부기간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10호증). 다) 위 각 납부고지서가
제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원고가 받은 납부고지서(갑 제3호증)상,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명세, 납부기한, 과세대상(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고지한다, 서울 종로구 예지동 소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0. 12. 29.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소극)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현행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3)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4)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
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2)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3)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
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 하여 납세의무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
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여전히‘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제6조)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7조)를 구분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도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제3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제6조)고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서식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 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3)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고, 개별 세법4)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 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2)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의무
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 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