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2020.2.11, 2022.2.15, 2025.2.28, 2025.12.3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9.19, 2018.2.13>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5.31, 2024.2.29>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12>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2020.2.11, 2025.1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2017.9.19, 2018.2.13>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5.12.28, 2017.2.3, 2018.2.13, 2019.2.12, 2022.2.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1.2.17, 2024.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5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특례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전체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 원고의 피고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요건을 충
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되,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
에도 원고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6. 9.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2
원고와 원고의 동생은 제1, 2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1층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제1, 2부동산 중 주택 부분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다.’라고 규정하고있다.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비과세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가목, 제155조 제1항의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애초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앞서 인용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
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1 제5항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체주
산세를 부과하는 것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
.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 주택 전입요건(신규 주택의 취득일로
3.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8항,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일시적으로 2주
0 000 0000(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000, 000에게 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00000. 0. 00. 원고에게 ‘원고가 0000. 00.
양도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104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제167조의1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점,
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임차인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CCC의 임차기간 종료일(2022. 1. 27.)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993. 7. 13. 선고 92누11893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및 제4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
는 데도, 건물 내부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원은 2024. 3. 20. 이를 기각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의 배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구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