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7.12.19, 2020.6.9>

1. 세무공무원

2.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952025. 6.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6. 9. 자로 문답조사까지 실시한 다음 그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1항은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 및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0782023. 12.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문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맞다“라고만 답변할 뿐 어떠한 사항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제81조의16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필요경비 부인의 위법(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가) 이○○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입․출금 및 정산업무의 관리․감독, 업무계획 수립과 직원채용, 관리

서울고등법원 2022누347862023. 4.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사되어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1항은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세무공무원 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

헌법재판소 2021헌마9782021. 9.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등 위헌확인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7833)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6, 제81조의18, 제81조의1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5조가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1052018. 6. 12.
부당이득금

환급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및 검토 ㈎ 주장요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납세자의 권 리 보호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장이 제정한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세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통상의 구제절차로는 다투는 것이 불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952017. 3. 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체납처분, 징수처분 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헌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행정절차법 제4조, 제25조 등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피고 갑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체납처분, 징수처분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680402016. 10. 24.
환급금등지급청구의 소

급금으로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사무 처리규정(2013. 3. 28. 국세청 훈령 제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고충민원’으로 보아 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422015. 12. 2.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는 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및 납세자보호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담당하는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에는 ‘세법에 따른 납세고지’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세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844582014. 1. 9.
국세환급가산금

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기하여 환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장이 제정한 훈령인데(따라서 이는 국세 청의 대내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소정의 절차에 따른 민원 처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14452013. 11. 28.
환급금 청구권확인 및 환급금 지급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하여 거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3. 5. 9.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시행령 63조의15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5. 15.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