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신고ㆍ납부)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0, 2017.12.30, 2018.12.31, 2020.12.29, 2022.12.31>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삭제 <2015.12.29>
4. 삭제 <2015.12.29>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187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330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7. 12. 30. 시행
- 법률 제1438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2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040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0. 12. 27. 시행
- 법률 제629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03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79호, 1990. 12. 31. 전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59호, 1981. 12. 5. 제정, 198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
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
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
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
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
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
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
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
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
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
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
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
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 납부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28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내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교육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는 당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때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구 교육세법 제9조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내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7. 4. 21. 매매대금을 완불함
러나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호, 제9조 제2항,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세가 신고·납부되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이다(교육세법 제1조,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2항). 다. 판 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 규정과 피고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