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두16163 판결 [세무공무원들이 대도시 중과에 대한 등록세율 안내에 대해 공적견해를 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등록면허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제1조 제7호에 의하면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조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라는 서식에 등록세의 과세자료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서울특별시의 등록세신고납부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납세자가 관할구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관할구청에서는 자료검토후 세액을 결정하여 등록세납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고납세방식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규정들은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등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3. 6.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서울 ○○구 ○○동 661에 두고 있는 원고가 1996. 6. 14. 소외 ○○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과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계약에 따른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등록세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다음날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 지역내 법인으로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이유로 1996. 10. 10. 등록세 일반 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50을 세율로 하여 재산정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 ○○구 소속 조세공무원인 소외 ○○, ○○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에 관하여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측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 주면 등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율을 속여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중과세된 등록세 등을 징수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등록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를 위임받은 법무사 서석주의 사무원인 소외 송정진에게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이 일반 세율인 1,000분의 30이라고 거짓으로 알려 주었다거나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 양식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변조하여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이러한 사실관계의 주장에 터잡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일반 세율에 따른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법무사 서석주로 하여금 등기를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및 그 보충 부분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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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8. 25. 선고 97구31689 판결】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 중 금 55,4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5호증, 갑 제7, 8, 13호증의 각 1,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2. 3. 6.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서울 ○○구 ○○동 661에 두고 있고,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가 1995. 3. 30. 소외 ○○과 사이에 서울 ○○구 ○○동 664의 11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공사를 마쳐 1996. 5. 24.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까지 마쳐주었다가, 1996. 6. 14. 공사대금 중 일부인 금 21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서울 ○○구 ○○동 661 대 9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위 ○○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1996. 6. 18. 등록세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 등록세 63,000,000원 및 교육세 12,6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에 따르는 등록세 및 교육세로 자진신고, 납부한 후 그 다음날 위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도시 지역내 법인으로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이유로 등록세 일반 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50을 세율로 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 방식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를 재산정하여, 1996. 10. 10. 원고에게 등록세 302,400,000원 및 교육세 60,48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서울특별시 ○○구 소속 공무원인 소외 ○○, 같은 ○○은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어 그 등록세 세율이 1,000분의 150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 주면 등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율을 속여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중과세된 등록세 등을 징수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등록세 및 교육세 자진신고, 납부를 위임받은 소외 서석주 법무사가 사무원인 소외 송정진을 구청에 보내 등록세 세율을 알아 보자 그에게 등록세 세율이 1,000분의 30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일정한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여 그 중 세율란은 공무원이 기재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율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반 세율이 부과된다고 거짓으로 알려 준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세율란 등은 공무원이 기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여 변조된 양식을 만들어 위 송정진에게 이를 교부한 다음 그로 하여금 세율란에 일반 세율을 기재하게 만든 후, 이에 따라 위 서석주가 일반 세율을 등록세 세율로 믿고 이 사건 등기를 마치자 이를 기다려 중과세 세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정의관념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위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일반 세율에 따른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위 서석주로 하여금 등기를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것으로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가 일반 세율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중과세 세율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도시 지역내 부동산등기에 따르는 중과세는 세법 전문가가 아닌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세액을 부족하게 자진납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농지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세율로 하여 계산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의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세법
교육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5호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세법시행령 제2조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 제11조는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서울특별시 ○○구 소속 공무원인 소외 ○○, 같은 ○○이 법무사 사무원인 소외 송정진에게 이 사건 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일반 세율인 1,000분의 30이라고 거짓으로 알려 주었다거나, 이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신고서 양식을 일부러 변조하여 교부하였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7, 8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종배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 당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양식에는 그 우측 하단에 "※ 굵은 선안은 과세기관용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위 ○○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컴퓨터 입력 양식에 그러한 문구가 빠진 상태였고 위 ○○은 이를 간과한 채 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위 송정진에게도 그러한 양식의 세액계산서가 교부된 사실, 또한 위 ○○ 등이 당초부터 이 사건 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을 철저히 심사하지 아니한 탓에 위 송정진이 위 세액계산서 양식에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위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납부 관련서류(영수필통지서 등 은행에 납부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송정진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 위 ○○ 등이 원고를 속이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그들의 업무처리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을 뿐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제2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의 반대급부인 공사이행 의무는 이미 끝난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약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 8. 13.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법정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을 넘겨 위 회사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7. 3. 7.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어차피 중과세 세율에 따른 세금 부담을 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던 이상, 위 ○○ 등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의관념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과세임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었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에 따른 세율이 일반 세율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송정진이 일반 세율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액계산서를 위 ○○이 그대로 수령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가 적용됨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교육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에 부가하여 교육세를 부과할 때 등록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세 결정세액은 별지 계산서 나항 기재와 같이 금 50,400,000원이며, 그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11조에 의하여 가산세율 100분의 10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는 5,040,000원으로서, 이를 합하면 원고가 납부할 교육세는 금 55,440,000원(본세 50,400,000원 + 5,040,000원)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교육세는 금 55,44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교육세 부과 부분은 금 55,4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