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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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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4, 2006.2.9, 2007.2.28, 2007.12.31>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6.5.4, 2007.2.28, 2007.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6492023. 4. 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고가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구 교육세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임에 따른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자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3632023. 4. 7.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고가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구 교육세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임에 따른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자에

대법원 98두161631998. 8. 25.
세무공무원들이 대도시 중과에 대한 등록세율 안내에 대해 공적견해를 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세법시행령 제2조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62구171962. 6. 18.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제1항 , 제32조 ,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거나 그와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13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4조를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원고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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