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6322012. 6.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육세법 제3조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금전대부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총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5902006. 11.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058,597,67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대한종금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의 금전대부업자로 보아 위 할인어음이자수입 등을 교육세 과세기간별로 집계하여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2000. 제1기분부터 2003. 제4기분까지의 교육세 합계 990,342,750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