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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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7건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가산하는 금액으로 서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 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 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
"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과세근거 항목에는 ‘「지방세법」제1조~ 제154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각 세목별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해당 장(章)의 규정들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제7면 제15행의 "<제10220호, 2013. 3. 31
유통시설 사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가) 2008년 내지 2010년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2조 제2항, 동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
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구「지방세법」제1조제1항 5호 참조), 이는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를 ‘준공업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경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
납세고지서에 부과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21, 22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이하 가산금, 중가사금을 합하여 가산금 등이라 한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법 제82조), 가산금 등은 원고의
피고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납분 반환요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지방세법 제1조 제7호는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21, 22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이하 가산금, 중가사금을 합하여 가산금 등이라 한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법 제82조), 가산금 등은 원고의
무원 등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지방세법상의 세무공무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 즉 세무부서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국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선발ㆍ채용 절차에 따라 세
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가산금: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액, 세액산출방법 등은 상세히 기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과 조례의 규정을 누락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청장 등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지방세법상의 세무공무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 즉 세무부서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국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 선발·채용 절차에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소득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단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도살자가 부담하는 도축세를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징수·납입하는 방법으로, 양자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
것임을 밝히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의2호에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와 같은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과처분에 의한 본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금과
것임을 밝히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의2호에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와 같은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과처분에 의한 본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