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누145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0만 원, 농어촌특별세 16만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어,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기산일을 원고가 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2008. 4. 22.로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90일 내인 2008. 7. 16. 피고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납분 반환요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지방세법 제1조 제7호는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일과 납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고일을 불복절차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② 본안에 대하여 보더라도,지방세법 제111조 제1,2항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9호,제3항,제7항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07. 12. 28. 광주시 고시 제2007-142호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1억 4,100만 원으로 결정ㆍ고시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였는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가액을 2,500만 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시가표준액인 1억 4,1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7. 8. 체육시설업자가 아닌경기관광개발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주말부킹 월 1회 등 우대일반회원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해 준 금원임에도, 피고가 이를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등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104조 제7호의2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9. 3. 18. 법률 제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편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포함)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제2조 제4호), 결국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취득이라 함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한 골프장에 관하여 당해 체육시설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참조),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등 참조).
(2) 인정사실
(가)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법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이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태우관광은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이 경매에 부쳐졌고,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같은 해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경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다.
(다)오향관광은 2002. 4.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상의 상호인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골프장 영업을 해왔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은 그 후 ‘마스터즈 골프클럽’으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태우관광은 2003. 10. 21.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이하 ‘희훈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업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명의를 희훈 등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등록명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오향관광과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만을 양수한희훈등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중서울고등법원 2005카합88사건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5.경기관광개발이 설립되어오향관광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10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희훈등으로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를 양수받아 ‘경기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바) 그 후경기관광개발은 2008. 9. 25.오향관광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을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회원권은, 당초김한윤이 1999. 12. 9.태우관광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을유태혁이 2002. 9. 3.김한윤으로부터 2,200만 원에 양수받아 2007. 4. 16.경기관광개발에게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한 상태에서 원고가2008. 3. 24.유태혁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에 양수받은 다음(이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것이 이 사건 1처분이다) 2008. 7. 4.경기관광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일반회원의 자격(월 1회 주말부킹 보장 등)을 부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이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것이 이 사건 2처분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 9 내지 12, 16,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김한윤이 1999. 12. 9. 당시 체육시설업자였던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분양받아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고, 그것이유태혁을 거쳐 원고 앞으로 양도되어 원고도 그 범위에서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후 원고가 2008. 7. 4.경기관광개발로부터 우대일반회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경기관광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바 없고, 다만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자인 오향건설로부터 이를 임차하고희훈등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를 양수받아 골프장 영업을 하여 온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체육시설업자가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닌경기관광개발과 위와 같은 우대일반회원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경기관광개발로부터 우대일반회원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2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