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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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7건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된 경정청구제도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를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였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의 지방세 권리구제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단정할
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지방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30.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919,957,960원 중 중복하여 신고·납부한 506,511,7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위 각 신고납부 일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2010. 11. 30. 신고납부행위는 피고에 의
(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하고, 이러한 원고의 신고행위에 따라서 피고가「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간주되는 원고의 종전 신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고(신고일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던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대상적격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2011. 12. 19. 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9
취득세 318,53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3,9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1)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해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라 한다), 아울러 등
.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 취득세액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액 541,390,867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이 사건 제2토
하고, 2004. 11. 10. 등록세 1,039,466,510원, 지방교육세 207,893,3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위 각 신고, 납부일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2005. 1. 18.경 000감정평가법인과 00감정평가법인에
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165,720,630원, 지방교육세 33,144,12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신고·납부일에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89,104,9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2010. 3. 31.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지방세법」제72조제1항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때에 피고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
고한 다음, 2009. 1. 12. 취득세를, 2009. 8. 10.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위 신고납부행위를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이 00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702,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70,270원(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같다. 다.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바(「지방세법」제72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우선, 이 사건 신고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19, 20호증, 갑 제6호증의2,
,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취득시기로 보아 피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의제되는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그 후 원고들은 2009. 5. 22. 이 사건
원고는 2008. 6. 25. 피고에게 등록세 1억 원 등을, 같은 해 7. 14. 취득세 1억 원 등을 각 신고납부한 사실(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이러한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므로 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