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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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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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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7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2192018. 3. 29.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된 경정청구제도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를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였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의 지방세 권리구제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1262015. 8. 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지방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대법원 2014두382622014. 10. 15.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30.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919,957,960원 중 중복하여 신고·납부한 506,511,7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위 각 신고납부 일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2010. 11. 30. 신고납부행위는 피고에 의

대법원 2011두136132014. 5. 29.
분양대금 잔금정산후 계약 합의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하고, 이러한 원고의 신고행위에 따라서 피고가「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

대법원 2014두32662014. 6. 26.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간주되는 원고의 종전 신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고(신고일

대법원 2013두271282014. 4. 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2누295702013. 3. 29.
공부상 지목변경이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던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대상적격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2011. 12. 19. 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9

서울고등법원 2013누49292013. 9. 25.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취득세 318,53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3,9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1)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해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라 한다), 아울러 등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4662013. 5.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대법원 2012다75952012. 5. 24.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 취득세액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액 541,390,867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이 사건 제2토

대법원 2010두18282012. 5. 10.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고, 2004. 11. 10. 등록세 1,039,466,510원, 지방교육세 207,893,3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위 각 신고, 납부일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2005. 1. 18.경 000감정평가법인과 00감정평가법인에

대법원 2010두17362012. 5. 10.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165,720,630원, 지방교육세 33,144,12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신고·납부일에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대법원 2012두173912012. 11. 29.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89,104,9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2010. 3. 31.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지방세법」제72조제1항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때에 피고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

대법원 2012두7512012. 5. 9.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한 다음, 2009. 1. 12. 취득세를, 2009. 8. 10.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위 신고납부행위를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이 00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대법원 2011두104162011. 8. 18.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 사실상취득인지 여부

,702,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70,270원(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대법원 2011두21182011. 4. 28.
신고납부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

같다. 다.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바(「지방세법」제72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우선, 이 사건 신고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19, 20호증, 갑 제6호증의2,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18572011. 2. 17.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6662011. 12. 2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취득시기로 보아 피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의제되는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그 후 원고들은 2009. 5. 22. 이 사건

대법원 2009두230822011. 8. 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2008. 6. 25. 피고에게 등록세 1억 원 등을, 같은 해 7. 14. 취득세 1억 원 등을 각 신고납부한 사실(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이러한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므로 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헌법재판소 2009헌마7422010. 1. 26.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

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