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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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은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처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20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 8
고, 그 서면에는 구 지방자치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의신청서에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역시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73조 이하 소정의 이의신청 등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조 소정의 ‘처분
택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15.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
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행정소송법 제20조
세법 시행령 102조 [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2항, 동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그러나 같은 심사청구서
2003. 10. 14. 계약을 해제하고 위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던 바,이와 같이취득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둥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중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행정소송법 제20조제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중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행정소송법 제20조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지방세법 제73조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원고가 주금 납입하여 원고의 소유였던대아건설
자인하는 2002. 11. 21.에서야 원고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 제7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3.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02. 6. 1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때로부터 지방세법 제73조가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을 도과한 2002. 9. 16.에서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1998. 12. 31
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갑7의 1, 2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일로부터구 지방세법 제73조의 이의신청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0. 10. 4. 비로소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도과를 이유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성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지방세법 제73조 제4항이 실질적으로 택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점은 임시사용승인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