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7. 16. 선고 2006누29296 판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건물이라고 다"를 "건물이라고 한다"로, 제5면 18행의 "부지는"을 "부지"로, 제7면 6행의 "종합소득세"를 "종합토지세"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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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9. 29. 선고 2006구합17420 판결】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5. 재단법인 ○○○재단으로부터 ○○○ 8-3토지 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건물 92.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다)중 3/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7. 4. 22. 관할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1997. 4. 23.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38,031,756원, 취득세액으로 660,630원, 농어촌특별세액으로 66,06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자진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7. 7. 10. 원고에게 위 취득세 660,63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32,120원, 농어촌특별세 66,06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600원 등 합계 865,41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1998. 4. 22.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0.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99타경61621호 임의경매절차(2000. 7. 27. 낙찰대금 완납)에서 교부청구하여 일부 배당을 받은 후 2000. 8. 18.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00. 10. 10. 원고에 대하여 2000. 6. 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26,700원, 도시계획세 26,700원, 교육세 5,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한편 피고가 2005. 5.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 17-10 토지 143㎡ 중 59.5/143 지분을 압류하자 원고는 2005. 11. 25. 피고에게 공매대행정지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05.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06. 2. 6.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06. 5. 12. 이 법원에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와 그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위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위 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신고세액을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를 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997. 7. 10.자 납부고지는 원고가 1997. 4. 23. 자로 신고한 취득세액 660,630원, 농어촌특별세액으로 66,0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취득세에 대하여 132,12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6,600원을 각 부과한 것이어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함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가 2005.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6. 2. 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의신청은「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1997. 4. 23.자 신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에 따른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97. 7. 10.자 납부고지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가산세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와는 달리 1997. 7. 10.자에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하여 일부 배당을 받고 압류를 해제한 2000. 8. 18.경에는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의신청은「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00. 8. 18.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에 따른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가 2000. 8. 18.경에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있은 1997. 7. 27.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제소기간을 경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구「지방세법」제78조제2항(2001. 12. 29.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위 조항이 삭제되고 난 뒤에는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로 변경되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다만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의 제한만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있은 2000. 10. 10.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제소기간을 경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소도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