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 (세율)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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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판명된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 의하여 그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구「지방세법」제78조제1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계약상 잔급지급일부터 30일 내에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구「지방세법」제78조제2항(2001. 12. 29.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위 조항이 삭제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 지방세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절차는 임의적 전치절차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관에게 심사청구하여 2001. 5. 28.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지방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제81조가헌법재판소 결정(2001. 6. 28. 2000헌바30호)으로 위헌선언되어 2001. 12. 29. 삭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제7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
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⑵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다. 나. 판단 ⑴
소송 제기 이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항,제81조는 지방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를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2001. 12. 29.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위 조항이 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은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와 관련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던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은헌법재판소 2001. 6. 28. 00헌바 30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어 그 효력이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
1.행정심판에 관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의미2.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3.심판대상조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아 관련조항에 대하여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 사례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