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1구1819 판결 [지방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이었으나 1997. 1.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 되었다)는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4. 12. 13. 설립된 법인으로 1992. 6. 2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부지(황령산 유원지)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부산 남구 대연동 산53-20일원에 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의 도시계획사업(운동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이어 1992. 11. 2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운동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통보 받은 후 1993. 7. 2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부산 남구 대연동 산53-20, 남천동 산 3-2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3층(연면적 37,750.8㎡)의 운동시설건축허가를 얻어 기초공사의 하나로 지하수 개발작업을 하던 도중부산 남구 대연동 산53-20지하에서 섭씨 27.5도 내지 30도의 온천을 발견하자온천법 제2조,제17조 제1항에 의거 1994. 3. 2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온천을 이용한 관광, 레저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산53-20 부근에 위치한 별지 1, 2 기재 토지(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계획도로저축, 유원지)를 1994. 10. 26.부터 1995. 6. 14.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매입, 취득함과 아울러온천법 제3조에 의거 1995. 3. 24.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별지 1기재 토지(별지 2 기재 토지는 제외함)를 포함한 부산 남구 대연동 산53-20 일원의 총 48필지 편입면적 1,071,079㎡에 관하여 온천지구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1995. 5. 22. 부산광역시장에게 온천지구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1995. 6.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167호로 별지 1 기재 토지(별지2 기재 토지는 제외함)를 포함한 부산 남구 대연동 산53-20 일원의 총 47필지 편입면적 1,051,325㎡에 관하여온천법 제3조,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1995. 7. 6.자 관보에 게재하였으나 위 온천지구지정, 고시에 따른 후속절차로온천법 제7조,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산(금련산) 온천개발계획을 만들어 그 승인을 구하는 1997. 5. 22.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신청을 1997. 6. 25. “가. 개발계획지역이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황령산 제3터널 노선계획과 중복되고, 황령산유원지 세부조성계획반영필요, 나. 신청지역 중 유원지외 자연녹지지역에 계획된 온천시설(상업시설) 설치불가, 다. 향후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환경성검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등 행정절차 미이행, 라. 시민, 환경단체의 지하수 및 자연환경훼손에 따른 반발이 있으므로 시민공청회 개최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을 사유로 들어 반려하였다.
라. 그러자 부산광역시 남구는 위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주요근거로 된 부산광역시장의 1999. 8. 17.자 황령산 제3터널 및 접속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이 법원 99구7111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8.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그때까지 굴착작업에 착수하여 온천수를 용출시켜 수질검사까지 마치고 온천개발계획승인을 기다리던 원고는 더 이상 온천개발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게 되었다.
마. 한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원고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운동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의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96. 2. 8.부터 1998. 9. 23.까지 12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사업시행추진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자 1998. 11. 24. 그 중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는 운동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그리고 도시계획사업(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조성사업)은 IMF로 인한 원고의 자금사정과 시설의 재조정을 이유로 미루어져오다가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장의 2000. 8. 31. 고시 제2000-220호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준공예정일이 2001. 2. 28.로 연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도 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다.
바. 그런데 피고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1, 2 기재 토지 등을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취득하고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0. 11. 21. 원고에게 별지 1 토지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8,700,000원, 농어촌특별세 83,297,500원 합계 991,997,500원을 부과, 고지하고, 그리고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2001. 1. 10.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220,800원, 농어촌특별세 5,245,240원 합계 62,466,0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의 1 내지 11, 갑2, 9, 10, 11, 17, 21의 각 1 내지 3, 갑3 내지 6, 8, 12 내지 16, 18, 19, 22, 77, 78, 갑7, 20의 각 1, 2, 갑76의 1 내지 11, 을가1 내지 39, 을나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던 중 별지 1, 2 기재 토지의 부근에서 온천수가 용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온천수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자 1994. 10. 24.부터 1995. 6. 13.까지 사이에 별지 1, 2 기재 토지를 매입, 취득한 후 별지 1, 2 기재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들에 관하여 온천지구지정을 받고 이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하여금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줄 것을 수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피고 남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7. 5. 22. 부산광역시장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1997. 6. 2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거부당하였으며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8.경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온천법 제4조에 의하면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이 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승인이 거부되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온천개발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고 따라서 위 온천개발계획승인 거부시까지 나름대로 굴착을 하고 온천수를 용출시켜 수질검사까지 한 원고가 별지 1, 2 기재 토지를 이용하여 더 이상 온천개발사업을 진행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나온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가20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2000. 11. 21.자 처분에 대하여는 2001. 2. 16. 부산광역시장에 이의신청만을 한 상태에서 2001. 3. 1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이 사건 소송 제기 후인 2001. 3. 20.에서야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이의신청이 2001. 4. 14. 기각되자 2001. 4.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여 2001. 5. 28.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지방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제81조가헌법재판소 결정(2001. 6. 28. 2000헌바30호)으로 위헌선언되어 2001. 12. 29. 삭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및 그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먼저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별지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1항에서 본바에 의하면 별지 2 기재 토지는 바로 원고 자신이 온천지구지정신청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처음부터 아예 온천지구로 지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가 온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별지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1항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온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황령산유원지세부조성계획의 변경과 온천법에 의한 온천발견 신고 및 수리, 온천지구신청 및 온천지구지정,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가능성 및 적정한 사업규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법령상의 행위제한, 지리적 여건 및 환경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으나, 단순히 온천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계 624,892㎡(별지 1 토지 617,309㎡, 별지 2 토지 7,583㎡)에 달하는 토지를 취득한 점, 1994. 10. 26.부터 1995. 6. 14.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매입, 취득하고 1995. 7. 3. 온천지구로 지정 받은 후 2년여가 지난 1997. 5. 22.에 이르러서야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점,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온천발견 및 개발계획이 알려지자 부산지역의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온천지구 지정시부터 연일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온천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시위, 모임, 성토, 강연, 보도 등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토지에 대한 향후 온천개발사업이 결코 여의치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별지 1, 2 기재 토지에 대한 온천개발사업이 좌절된 후 위 토지들을 포함한부산 남구 대연동 산53-20일원에 대하여 1992. 11. 2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사업(운동시설)을 진행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십수회에 걸쳐 촉구 받고 그 공사기간을 수 차례 연장하여 2001. 2 28.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IMF로 인한 자금사정 등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착공조차하지 아니한 점, 원고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관광수박업 등 소위 여가, 사치, 항락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고 한편 위 토지는 부산시의 도심지역에 위치하는 몇 안 되는 산림지역으로서 도시민들의 조망, 휴식, 공기정화 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곳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들 사정을 참작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지 즉 법인의 무분별한 토지취득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여 토지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법인으로 하여금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별지 1 기재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온천개발사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3) 이상에서 본바에 의하면 별지 1, 2 기재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