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징수방법 등)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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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것) 제186조 제1호 및 그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재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규정한 외에는 스스로 정하는 바가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9조 제2항). 이 위임에 근거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ㆍ접수, 보정요구, 결정서의 송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어야 할
의12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6,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
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 94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등기일로부터 1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시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자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 제1항 제5호의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나.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의 비영리법인성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의미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의 의미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능히 시인되는 바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