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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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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9조 (징수방법 등)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082012. 4.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것) 제186조 제1호 및 그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헌법재판소 2000헌바302001. 6. 28.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재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규정한 외에는 스스로 정하는 바가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9조 제2항). 이 위임에 근거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ㆍ접수, 보정요구, 결정서의 송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 96누28731997. 9. 1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어야 할

대법원 92누148091993. 6.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의12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6,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

대법원 91누132811992. 6. 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 94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등기일로부터 1년

대법원 90누39591991. 2. 8.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누6381988. 10. 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자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6누8271988. 9. 27.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 제1항 제5호의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나.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의 비영리법인성

대법원 85누3881986. 10. 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의미

대구고법 84구1141984. 11. 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의 의미

대법원 83누4561983. 11. 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대법원 78누1681978. 11. 14.
종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능히 시인되는 바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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