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8. 선고 90누3959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 피고, 피상고인
- 영덕군수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구6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항, 동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1988.12.31. 삭제전의 규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98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46조는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덕군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소세경감대상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의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