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 피고, 상고인
-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ㆍ자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종교ㆍ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76.12.27 이 사건 건물을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현재 원고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입주하여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원고 교회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ㆍ자선등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이러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위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목사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납세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18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