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2. 4. 4. 선고 2002구합2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1, 2, 갑 2의 1 내지 4, 갑 4의 1 내지 6, 갑 5의 1, 2, 갑 7, 8, 갑 10의 1, 2, 을 1의 1, 2, 을 2의 1 내지 3, 을 3의 1 내지 5, 을 4의 1, 2, 을 5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규민이 1997. 3. 19.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3호(이하 ‘제1과세물건’이라 한다)를 같은 해 2. 24.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세 금 1,610,880원, 농어촌특별세 금 161,080원 등 합계 금 1,771,960원을 자진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7. 5. 20. 같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933,0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77,180원의 합계 금 2,110,2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01. 12. 14. 같은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 외에 그에 대한 가산금 1,472,24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원고에 대하여, ① 1997. 6. 10. 위 제1과세물건에 대한 1997년도 재산세 금 47,060원, 도시계획세 금 31,370원, 공동시설세 금 25,370원, 교육세 금 9,410원 등 합계 금 113,2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원고가 위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2001. 12. 14. 같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세 등 외에 그에 대한 가산금 5,64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② 1998. 6. 10. 위 제1과세물건에 대한 1998년도 재산세 금 55,600원, 도시계획세 금 37,070원, 공동시설세 금 31,000원, 교육세 금 11,120원 등 합계 금 134,7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원고가 위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2001. 12. 14. 같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세 등 외에 그에 대한 가산금 6,73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원고 정숙경이1997. 3. 19.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20-1호(이하 ‘제2과세물건’이라 한다) 및 2층 11호(이하 ‘제3과세물건’이라 한다)를 같은 해 2. 24. 각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세 각 금 525,720원, 농어촌특별세 각 금 52,570원 등 합계 각 금 578,290원을 자진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7. 5. 20. 같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각 금 630,860원, 농어촌특별세 각 금 57,820원 등의 합계 각 금 688,6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과세번호 846-20022 및 846-20023)을 하였고, 같은 원고가 위 각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01. 12. 14. 같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취득세 등 외에 그에 대한 가산금 각 금 443,21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원고에 대하여, ① 1997. 6. 10. 위 제3과세물건에 대한 1997년도 재산세 금 14,680원, 도시계획세 금 9,780원, 공동시설세 금 5,870원, 교육세 금 2,930원 등 합계 금 33,2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원고가 위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2001. 12. 14. 같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세 등 외에 그에 대한 가산금 1,64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② 1998. 6. 10. 위 제2, 3과세물건에 대한 1998년도 재산세 금 34,500원, 도시계획세 금 22,990원, 공동시설세 금 16,960원, 교육세 금 6,900원 등 합계 금 81,3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원고가 위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2001. 12. 14. 같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세 등 외에 그에 대한 가산금 4,04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원고 김규민이 위 각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1998. 6. 29. 같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같은 해 7. 1. 접수 제35589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02.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원고 김규민이 위 제1과세물건을,원고 정숙경이위 제2, 3과세물건을 한강프라자 공동대표인소외 이동진,임춘식으로부터 각 매수한 후, 그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경료된 이 사건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1)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1998. 12. 31. 법률 제5615호에 의하여 90일로 개정되었다)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4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1998. 12. 31. 법률 제5615호에 의하여 90일로 개정되었다)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은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각 규정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3항및제12항이 각 개정된 것이나, 개정 전·후의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규정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한편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으로 위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후 지방세법이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삭제되었는바, 앞서 본 규정들 중 위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참조), 다만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1911 판결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각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1998. 6. 10.경 원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고, 원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8. 6. 10.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는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무사인 소외 장도원이 위 각 과세물건의 잔대금 지급 영수증을 위조하여 앞서 본 취득세자진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찾아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영수증을 위조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가 밝혀지면 이 사건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한 나머지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밝히느라 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들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9의 1, 2, 갑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정숙경이위 장도원을 상대로 허위 영수증에 기한 취득세자진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 및 재산세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원고 김규민이 위 장도원의 사무장인소외 김민호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위김민호가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들이 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 구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한 데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1)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등 참조).
(2) 그런데 갑 4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를 하면서 각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산금에 관한 별도의 징수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
(1)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관련민사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그에 관련된 관련민사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원고 김규민이 제기한 이 사건 각 취득세, 재산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부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원고가 그에 관련하여 제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