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조 (과세표준)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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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1954. 4. 1. 시행
-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1952. 4.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의무자(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2호, 제21호).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2. 원고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에 과세표준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사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
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의무자(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2호, 제21호).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인 XXX,XXX,XXX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토지(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는‘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한편,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도 등록
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가산하는 금액으로 서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 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 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부
재와 같다. 다.판단 1)액면미달가액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상사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종전경정청구환급청구등록면허세620,784,790원75,000원620,709,790원지방교육세124,
원고 000, 000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세법」제27조(현재의「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수 없고, 체납세액의 각 납부기한도 모두 도래하였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60개월 이내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기도 하는 점[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충당이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9조,제72조,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별지 3 2008년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납부기한 : 2008. 3. 10.) 및 가산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시를 하였다. ⑵ 피고는 위 변경고시에 따라 2008. 2.경 참가인 등에게 구 국토계획법 제69조, 같은 법 제72조,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한 2008년분 기반시설부담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⑴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던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등은 200
고는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고지된 등록세 가산금 400,96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 74,420원 부분 취소도 구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27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에 관한 교부청구 ○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지
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21, 22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이하 가산금, 중가사금을 합하여 가산금 등이라 한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법 제82조), 가산금 등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의 이
한다.). 사. 피고는 2008. 2.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담계획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9조, 같은 법 제72조,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별지 2008년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납부기한 : 2008. 3. 10.) 및 가산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21, 22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이하 가산금, 중가사금을 합하여 가산금 등이라 한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법 제82조), 가산금 등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의 이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이기는 하지만 위헌정족수에 미달되어 합헌결정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