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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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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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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3202026. 5. 12.
재판취소

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10조에 기하여 관련청구소송으로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본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6452025. 4. 17.
경정청구기간 도과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청구취지 제2항). 이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판결을 구하

서울고등법원 2025누63902025. 10. 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에 의하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은 관련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2025. 8. 13.
수용보상금증액

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2024. 1. 10.
손해배상(기)

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소 중 선택적 청구인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에 규정된 행정사건과의 관련청구소송으로서 임금지급청구 부분과 함께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성질상 전부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9232022. 7. 20.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으므로, 소송비용확정절차와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등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른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 행정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1082022. 4.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기된 소이자, 이 사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

대구고등법원 2021누46712022. 3. 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역시 부적법하다. 라. 금원지급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2021. 9.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금원지급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47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부분은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무효등 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살피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222020. 10.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가산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 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2020. 2. 5.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여부

반환 청구소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납금 반환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함께 이송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

특허법원 2019허40172020. 2. 14.
거절결정(상)

을나 제6호증의 15 상표 제1521243호 리큐어, 브랜디 등 끝. [별지 2] 끝. 각주 [1]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고,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2019. 4. 16. 2018원287 사건에 관 하여 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심판원이 2019. 4. 16. 20

서울고등법원 2019누354132020. 1. 2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소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 경기도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3. 피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

서울고등법원 2019누391562019. 11. 20.
원천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 등 청 구소송,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절차에 관 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 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55172019. 12. 12.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0조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제목 아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9082019. 4. 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국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2) 판단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39432019. 8. 22.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액을 보유하는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터 잡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행정소송법 제10조의 취지상,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092019. 4.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 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울산지법 2018구합72222019. 10. 17.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 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