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글씨 크기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

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982022. 1. 11.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10. 27.자 감사제보에 대한 감사원장의 각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감사원법 제22조,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23. 위 각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대법원 2009다900922010. 4. 8.
건물인도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1구256232004. 1. 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호)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대법원 99다232841999. 7. 27.
부당이득금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구고법 90구14041991. 4. 24.
영업정지명령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정지기간이 지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90누77911991. 1. 25.
재결처분취소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서울고법 87나29681988. 3. 18.
전세보증금

가. 위법한 행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서울지법 남부지원 86가합20351987. 2. 19.
가옥명도청구사건

가.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나.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서울고법 62다2601963. 5.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 민사법원이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