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5. 선고 2002두2147 판결 [행정소송 전심절차 요건 충족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 원 2002. 2. 1.선고 2001 누1275 판결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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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2. 1. 선고 2001누1275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원고들은"을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으로, 11행, 14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로, 16행, 제3면 10행, 13행의 각 "원고들은"을 각 "원고는"으로 각 고치고, 4행의 ", 제78조 제2항"을 삭제하며, 7행의 "거치지"부터 9행의 "것이다."까지를 "거쳐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두2662 판결참조)."로, 11행의 "후에"부터 12행의 "제기하였으므로"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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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1. 6. 25. 선고 2000구1014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청주시 ○○○ 52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연면적 1,371.39㎡)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각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5. 1.과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일인 6. 1. 현재 위 건물 2층 일부 301.8㎡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다가, 1999. 7. 20. 폐업신고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유흥주점에 사용된 건물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을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원고들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별지 기재 일자에, 그 총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이르도록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각 처분의 고지서는 별지 기재 일자경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0. 7. 3. 청주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달 24. 청주시장으로부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같은 달 29. 충청북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항, 제12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1998. 12. 31.까지 적용) 또는 90일(1999. 1. 1.부터 적용) 내에 이의신청 및 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