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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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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5건

대법원 2025다2178832026. 3. 12.
부당이득금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824942021. 12. 30.
해고무효확인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마64382021. 4. 22.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46338, 463452018. 8. 3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소송상 상계항변은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야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가 서로 다른지 여부(적극) 및 후자의 경우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3412017. 12.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판대상조항은 ‘상고권 유보부 불항소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제기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이었다. 위 결정에서는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은 그 문언상 "제1심 법원이 선고

대법원 2017다242812017. 11.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두33145, 33152(중간확인의소)2017. 5. 11.
판결주문취소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202015. 7. 3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2두9260 손실보상금등, 2012두9277(병합) 손해배상(기)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서구 ○○동 ○○ 대 203㎡의 소유자로서, 2009. 4.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대법원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2015. 5. 28.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대법원 2012다410692015. 1. 29.
손해배상(의)

전부 승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340412015. 1. 29.
대여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543902014. 4. 10.
소유권이전등기등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433552011. 2. 24.
보험금

제1심이 피고 甲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 乙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 甲이 피고 乙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甲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두145342010. 11. 11.
보상금증액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331942010. 8. 26.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판결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이 단지 그 판결 이유에만 불만이 있어 제기한 경우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항소의 이유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8다516492008. 12. 24.
보증채무금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52317, 523242007. 11. 29.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

판결 선고 전의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37904, 379112007. 6. 15.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341352007. 9. 6.
구상금등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여 전부 승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202352007. 7. 13.
가등기말소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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