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비용)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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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9조를 적용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하고,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 및 수액확정에 관한 신청사건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89조를 유추적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황익 김종대
법원에 계속케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제1심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원심도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한 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재판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5.12.12 선고 65므44판결 및 1969.1.21 선고 68므43 판결참조)이
조 제2항 소정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판결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본안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지방법원 합의부가 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본안 사건있는 고등법원에 항소된 경우의 조치.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가집
재판을 판결로서 다룬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31조 , 제425조 , 제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관할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원심에 계속케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1심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할것이고 원심도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한 재판을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심으로는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여야 할것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에 관한 서울가정
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함이 타당한즉 민사소송법 제387조 , 제3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피공소인)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나 만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