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1988. 1. 21. 선고 87라14 판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피항고인
- 황학영
- 피신청인 항고인
- 최득록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87카22378 결정)
원결정 중 위 당사자간의 부산지방법원 84가합1309호 양수금 등 청구사건에 관한 제2심 이후(대구고등법원 85나189, 대법원 85다카1819, 대구고등법원 86나1793호)의 소송비용 부담자 및 그 수액결정부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 결정부분은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위 당사자간의 부산지방법원 1984.12.20. 선고 84가합1309호 양수금 등 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제1심 소송비용액은 금 437,360원임을 확정한다.
위 당사자간의 위 사건에 관한 위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자 및 그 수액결정에 관한 신청사건부분은 이를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판을 구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김대연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84가1309호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4.12.20. 원고 일부승소 및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위 신청외인이 85나189호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1985.7.25. 피신청인 등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판결 중 피신청인 등 패소부분이 모두 취소되고 그 부분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1, 2심 소송비용 모두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85다카1819호로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1986.4.8.원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후 환송받은 대구고등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은 1986.10.17.과 동년 11.7.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위 사건은 1986.11.7. 항소취하간주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김대연은 끝까지 다툰 결과 원판결의 일부변경 및 소송총비용의 위 신청외인 부담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동 신청외인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우선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제1심 소송비용은 위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인과 1/2씩 균분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되었으니 따로이 법원의 결정으로 그 부담액수가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제1심 확정판결에 의해서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제1심 소송비용액을 산출하면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이 별지기재와 같이 금 874,720원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부담할 수액은 그 1/2인 금 437,360원이 된다.
피신청인이 1985.3.12. 소송외에서 신청인에게 1,350만원을 변제할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항쟁하나, 소 갑 제1호증(영수증) 제2호증(공정인증서)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소송비용의 확정절차란 것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재판이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수액을 정하는데 그치는 절차인만큼, 판결후 소송외에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 포기 등의 별단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건 소송비용확정결정절차에서 논의할 문제가 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항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본안사건이 취하간주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용부담에 대한 재판이 없으니 그 비용의 부담은 그 수액과 함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따로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관할법원은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의 계속법원이라 할 것이고 또 이는 전속관할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위 소송이 취하간주될 당시의 계속법원은 대구고등법원이었으니 위 당사자간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부담과 그 수액결정의 신청은 전속관할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관할권이 없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했고(그 신청 중에는 수액의 확정과 함께 부담자를 정해 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볼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관할권도 없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였으니 원결정은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 중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부담 및 수액확정에 관한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위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과 합산하여 그 수액이 확정된 제1심 소송비용의 수액결정은 정당하여 이에 관한 항고는 이유없으나, 그 수액은 따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문 기재와 같이 따로 확정하고,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 및 수액확정에 관한 신청사건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89조를 유추적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