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8조 (소제기신청)
제388조(소제기신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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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수 있다.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라1112). 다. 청구인은 2023. 9. 22.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중 ‘항소인이 보정기간 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부분’을,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즉시항고 전에 인지액 등을 납부
고의 위 공사대금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위 인낙조서를 취소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박병칠 박병칠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단독판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김영준 서영애
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긍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일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
항소인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취소하면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보고 스스로 본안판결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위배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소론과 같이 원심이 심리를 진행하여 증거조사를 한 일부 증거를 채택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
판결로써 재판하여야 할 사항을 결정으로 재판한 제1심결정의 처리 방법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윤윤수 황종국
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를 적용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88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환송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윤병구 신명중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바,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안우만,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
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8조에 의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함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면,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388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강보현 전수안
유유무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 중 위 각 임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위 사건을 원심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홍충선, 오상택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임야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 각하의 1심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항소심이 1심의 소 각하 판결에 대한 당부
가. 무효인 가압류등기에 대한 부동산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의 유무 나.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장윤기 최정수
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정호영 오세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