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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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고, 따로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제1심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395조, 제38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
1.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2.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권
원판결의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변론 및 판결선고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1. 선고없는 판결의 효력 2. 선고조서없이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항소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주된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가 여부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선고하고 본 사례
항소심은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환송하지 않고 자판할 수 있다.
변론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판결의 효력
따라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의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40.4.5. 소외 조경순과 혼인하여 그 혼인관계가 현재에 이르기까
판단 절차에는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원법원으로 하여금 가사심판법 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7조 , 동 제388조, 법원조직법 부칙(1963.7.31.) 제3호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그 관할 법원인 원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본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여 본건소를 각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387조 , 제388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7조 , 제395조 , 제38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임홍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 임이재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과 당사
점에 있어서 위법이 있으므로 기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함이 타당한즉 민사소송법 제387조 , 제3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피공소인)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