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3. 11. 7. 선고 73나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항소인
- 나라
- 피고 , 피항소인
- 피고 1 외 30인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181, 4515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기재목록 제1, 제4및 제2토지의 8709분지 686지분에 관한, 피고 3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500지분에 관한, 피고 4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100지분에 관한, 피고 5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150지분에 관한,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210지분에 관한, 피고 11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250지분에 관한,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613지분 및 별지기재목록 제3토지의 6800분지 287지분에 관한,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피고 22, 피고 23, 피고 24는 같은 제3토지의 6800분지 1163지분에 관한, 피고 25는 같은 제3토지의 6800분지 1600지분에 관한, 피고 26은 같은 제3토지의 6800분지 1850지분에 관한, 피고 27은 제3토지의 6800분지 900지분에 관한 1961. 5. 1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9184호, 제9185호, 제9186호, 제9187호, 제9188호, 제9189호, 제9190호, 제9191호, 제9193호, 제9194호, 제9195호로서 한 같은달 15 각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같은 제1, 제4 토지 및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500, 8709분지 1250, 8709분지 1850, 8709분지 1100, 8709분지 1210, 8709분지 686, 8709분지 1613지분에 관한, 피고 28은 같은 제3토지의 6800분지900, 6800분지1163, 6800분지1,000, 6800분지1600, 6800분지1850, 6800분지287지분에 관한 1961. 9.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031호, 제20018호, 제20019호, 제20020호, 제20021호, 제20022호, 제20023호, 제20024호, 제20025호, 제20026호, 제20027호, 제20028호, 제20029호, 제20030호로서 한 같은해 8. 31.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9는 같은 제2토지에 관한, 피고 30은 같은 제1, 제3, 제4토지에 관한 1961.11.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079호, 제26080호, 제26078호로서 한 같은 달 4.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한국증권거래소는 같은 제1 내지 제4토지에 관한 1964.5.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5397호로서 한 같은 달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해 10.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804호로서 한 같은 달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12805호로서한 같은 날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살피건대, 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므로서 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최종변론기일인 1970.11.6.의 변론에서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같은 해 11.20. 10:00로 지정 고지한 뒤, 고지된 같은 해 11.20. 10:00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나, 한편 판결원본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같은 해 11.27.로 명기되어 있으니 위 사실을 종합하면원심은 위 선고기일인 같은 해 11.20. 10:00에는 아직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의 선고절차에는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387조의 이른바 판결의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판결의선고절차를 밟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