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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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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7마64382021. 4. 22.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7므131989. 9. 26.
상속회복등

가.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 나. 호주상속무효의 소와 호주상속회복의 소 다.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상속무효의 소) 라. 소송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판결선고의 가부 마.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소송수계권자

대법원 81므531982. 10. 12.
이혼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나.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대구고법 75나1941975. 11.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선고없는 판결의 효력 2. 선고조서없이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항소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대법원 73마8941974. 3. 30.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 명령의 성립시기

대구고법 73나2731973. 11.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선고하고 본 사례

서울고법 63다771963. 7. 22.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

.1.15.자로 작성된 판결원본만을 기록에 편철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판결은 그 선고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90조에 의하여 그 성립요건을 흠결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후 당사자에게 각 위 판결정본의 송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동 판결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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