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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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 나. 호주상속무효의 소와 호주상속회복의 소 다.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상속무효의 소) 라. 소송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판결선고의 가부 마.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소송수계권자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나.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1. 선고없는 판결의 효력 2. 선고조서없이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항소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결정, 명령의 성립시기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선고하고 본 사례
.1.15.자로 작성된 판결원본만을 기록에 편철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판결은 그 선고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90조에 의하여 그 성립요건을 흠결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후 당사자에게 각 위 판결정본의 송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동 판결은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