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189조 (발신주의)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광주고등법원 2024라10762024. 7. 2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같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광주고등법원 2021재누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해 종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송달한 조치는 적법하고, 이 경우 원고가 현실적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해 그 발송한 날인 2021. 4. 21.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며 위 송달일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아8012020. 12. 22.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신청(대법원 2020카기205)을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89조, 제196조, 제208조,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307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 2020헌바5512020. 11. 24.
재판 관련 위헌소원

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재누21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본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는바, 이 경우 원고가 현실적으로 판결정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그 발송일인 2018. 3. 26.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송달일에 이 사건 상고기각

서울고법 2010라5352010. 3. 22.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마치지 못하면 항소장이 각하될 상황에서, 甲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된 보정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친 이상,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372192007. 10. 26.
손해배상(자)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 말미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실제 수령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마10422006. 1. 9.
대여금

민사소송법 제189조에서 정한 발송송달의 효력발생시기인 ‘발송한 때’의 의미

헌법재판소 99헌바290
민사소송법 제189조 등 위헌소원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29 민사소송법 제189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강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대법원 92누24241992. 7.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은 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고법 85구13211987. 3.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역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서울고등법원 81구3981981. 12.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2.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대법원 66다16391966. 10. 25.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변론갱신절차를 누락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한 경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