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8조 (송달함 송달)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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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1건
민사소송상의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
구상금청구사건의 변론조서에 원·피고 쌍방의 다툼 없는 사실로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손해 중 피고가 배상할 책임액을 정한 원심에는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내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소유권이전약정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에 제공하였던 등기서류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그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임의 해제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의 표시 방법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세액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금104,638,230원만의 취소를 구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홍성준
재판상 환매권의 행사가 청구원인인 소송에서 법원이 재판 외의 환매권 행사의 유무 또는 그 효력의 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서증제출 및 증인신청으로써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부과처분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조합의 단체적 계약이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계약에 기한 책임을 청구함에 대하여, 조합원이 계약당사자임을 이유로 계약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