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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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1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1 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
,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즉시항고나 재항고)
4. 9. 17.자 2014다41322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39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4카기406) 2014. 8. 14. 기각 및 각하되어 그 결정문을 2014. 8. 25. 통지받자, 2014. 9. 26. 이 사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한편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하는 재판으로 우리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행판결 제도와 소송비용 재판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급부의무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실현하는
). (3) 그런데 감축한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되어 전부 승소한 청구인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항소하지 못하여, 위 제1심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4)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라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없음에 귀착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91조 ,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패소의 부분을 취소할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
행정소송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 제39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판사 김준원(재판장) 김홍규 박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