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9312025. 7. 10.
근저당권말소

대하여 항고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2조 단서), 피고 LL공단의 소송인수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대법원 2025다2082752025. 9. 11.
건물등철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다210802, 2108032025. 6. 5.
부당이득금·대여금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796582023. 3. 16.
청구이의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732062023. 12. 7.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924112021. 5. 7.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183072017. 6. 29.
구상금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532972017. 3. 30.
손해배상등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경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658182011. 9. 29.
특허권침해금지등

중간판결의 의미와 기속력 및 중간판결도 상소심의 판단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613782002. 6. 14.
매매계약무효확인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631312002. 2. 5.
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504222000. 1. 21.
손해배상(기)

항소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8다297971999. 12. 21.
손해배상(기)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8다53571998. 5. 22.
공사대금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19151998. 11. 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96다122761997. 10. 24.
퇴직금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97다226761997. 12. 26.
배당이의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386121997. 5. 23.
공사대금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4다502741996. 2. 9.
전부금

재판의 탈루가 있었던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6다62951996. 4. 12.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