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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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4건
대한 항소와 원고 △△은행 등 70인의 피고 14 등 6인에 대한 항소는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22에 대한 부분 및 원고 △△은행 등 70인과 피고 14 등 6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 12 등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점에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이때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항소(춘천지방법원 2015나4508호)하였으나, 위 항소심 사건이 2016. 10. 14.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소외1에게 송달된 2015. 8. 28.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9. 12.로 소급하여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가.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판단 1)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효과 및 이때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작성한 다음, 2008. 1. 8.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만료시인 2007. 12. 4.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참조). ㈑ 한편, 천안세무서장은 2008. 3. 17. 이 사건 회사의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2007년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에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환송 후에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항소인의 항소취하를 이유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기 지배인 허 ○ 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나53109 예금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9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주식회사 ○○은 청구인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서울지
항고 취하의 종기(=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의 위헌 여부(소극)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서 위 조항 제3호에서 "대법원판례 위반" 여부를 한 요소로 삼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다.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서 위 조항 제5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에서 "중대한"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역시 위헌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심리불속행제도의 의의 (1) 입법연혁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4조 제1항은 같은 항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소극)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