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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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한 판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의 위헌 여부(소극)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서 위 조항 제3호에서 "대법원판례 위반" 여부를 한 요소로 삼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다.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서 위 조항 제5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에서 "중대한"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생략)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99
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생략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치료비 청구를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다음에 피고의 일부 항변을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추완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추완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유무(소극)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임시총회 전에 종전 대표자가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 그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생략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원판 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생략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③생략 제5조 (판결의 특례)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생략 2. 청구인의 주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