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3. 24. 선고 99나53980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정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경건설'이라고 한다)는 1997. 6. 21. 피고 산하 국방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동원훈련장 시설공사를 도급금액 금 2,818,897,200원(그 후 금 2,909,363,065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다가 1998. 1. 30.경 공정률 89.90%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정경건설에게 위 공사의 선급금 등으로 1997. 12. 30.까지 합계 금 1,806,563,060원을 지급하였고, 정경건설은 1998. 1. 15.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700,000,000원을 소외 주은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여, 같은 날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는 1998. 5. 19. 주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변제로서 금 3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주은상호신용금고는 1998. 6. 1. 위 양수금채권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정경건설이 작성한 공증인가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1998년 제18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정경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금 800,000,000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1998. 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기658, 65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98. 1.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2월 24일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경건설의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806,363,050원은 변제되었고, 금 700,000,000원은 주은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1. 30. 당시 정경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은 금 108,954,345원(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615,517,395원-금 1,806,363,050원-금 700,000,000원)이 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공사잔대금 채권의 한도에서 유효하여 그 범위에서 정경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압류 및 전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덕유판넬, 도현레미콘 등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위 공사대금 채무 금 2,615,517,395원 중 피고가 1997. 12. 30.까지 변제한 금 1,806,363,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무 금 808,954,345원에서 피고가 1998. 5. 4. 정경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232,630,000원, 피고가 1998. 5. 19. 주은상호신용금고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공탁한 금 3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276,324,330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1998. 6.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년 금제1448호로 공탁하였는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1998. 2. 24.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 전에 정경건설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고 피고가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1998. 5. 4.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232,63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이 원고에게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공사잔대금 채권 중에서도 위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채권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사잔대금 채무에서 이를 공제하고 집행 공탁한 것은 유효하고, 따라서 위 공탁으로써 원고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였다고 항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미 양수받거나 전부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 하여 그 채권양수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위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위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전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 속에는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항변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하고, 나아가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노임이 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 취지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이에 대한 판단만을 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