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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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2건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 사실심법원의 석명의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건물의 일부분을 포함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할 조치
소송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계약해제의 전제로서의 이행최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관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된 경우, 예비적 청구의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고 경정을 권유할 수 없고,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것 역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사례
채무의 존재는 인정되나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석명권의 행사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당사자가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청구원인과 모순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그 경우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보험금 양수인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