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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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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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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대법원 2025마86712026. 2. 26.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6952025. 9. 2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그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25마73332025. 11. 18.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마72942025. 2. 1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2024. 8. 8.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따라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대법원 2023마70702024. 1. 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마13432022. 3. 22.
담보취소(소멸)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제공한 담보제공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취소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마64662021. 11. 25.
대위에의한담보취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공탁한 경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0972018. 7. 25.
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1. 18.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2017카담xx), ○○○○지방법원은 2017. 2. 20.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권리행사 최고 기간의 만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하였다. 아. ○○○○지방법원 공탁관은 2017. 3. 15. 위 국고귀속조치를 취소하였고, 2017. 3. 20

대법원 2017마60922018. 10. 2.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리자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법원이 담보일부취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권리주장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재항고심에서 추가로 증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마11802017. 1. 1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299712015. 9. 10.
배당이의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공탁자들 내부에서 해결 할 문제인지 여부(적극) /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카담92015. 4. 28.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甲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乙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甲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하였는데, 甲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乙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甲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대법원 2014카담372014. 8. 14.
담보취소

담보취소의 요건으로서 담보사유 소멸의 의미 및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카담21182011. 4. 12.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역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는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담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소송상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의하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법원 2010마13672011. 1. 13.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그2202011. 2. 21.
권리 행사 최고및 담보 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통상항고)

대법원 2010마10012011. 6. 30.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담보취소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인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의미(=수소법원)

대구지방법원 2010라72010. 8. 5.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그 기간 만료시까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동원

대법원 2009마10732010. 5. 20.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